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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점 알려드려요!

by 꽁치뉴니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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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주택-썸네일
썸네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외관상으로 보았을때는 구별이 쉽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점에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제글을 끝까지 다 읽고나시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시작해볼께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이미지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한 3개층이하.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있는 주택.

 

또한 1층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으로써 4층까지 인정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원룸과 ,투룸의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쉽게말해서 건물한채에 주인은 단 1명 , 각 호실에 각각의 가구가 생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매매하거나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주책-이미지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수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건물.

- 건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다세대주택은 다가구 주택과를 다르게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또한 가능하다는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쉽게말해서 건물한채에 각각의 방에 집주인이 전부다 다른경우를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3개층이하 4개층이하
가구수 19가구이하 19가구이하
건물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 660 제곱미터 이하
등기여부 구분등기불가능 구분등기가능
건축법상의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텍

 

 

다가구 다세대주택 세금차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으로는 세금차이가 있다는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유권으로 살펴보자면 다세대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과세대상이며,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집을 구할때 겉으로만 봣을때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구분이 절대 가지 않으므로 꼭 해당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기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보고 가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부동산거래시 기억해야할 항목

 

 

 

1. 등기부등본

 

계약전 등기부등본은 필수사항입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체크하지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봐야할것은 건물의소유자와 지금나와거래하는 소유자가 동일한사람인지, 건물의 지번, 면적, 구조, 전세권, 가압류등 권리관계와 권리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2. 전입신고

 

우리의 소중한 전, 월세금을 지키기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꼭 필수로 해야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래도 내가 이집에이사를 왔으니 내 주소를 이집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행정조치입니다. 이 신고를 만일 하지 않게되면 이사온집에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겻을시에 대항할수없습니다. 그러니 꼭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만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에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수있는 권리임으로 꼭 필수입니다!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차이점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글을 읽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대해 조금이라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시 기억해야할 항목들 꼭 기억하셔서 부동산 거래시 놓친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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